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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3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원고는 2014. 7. 4.부터 2016. 3. 23.까지 D에게 호주산연맥건초, 오차드짚 등을 공급하였고, 판매대금 중 금 52,256,9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C는 2015. 6. 16.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E에게 미수금 48,505,655원을 매월 15일, 25일에 각 2,500,000원씩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15차전398 사건으로 피고 및 소외 C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피고 및 소외 C는 소외 C가 피고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4.부터 소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의 실제 사업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판매대금 52,256,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 C이고 피고는 소외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소외 C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에서 D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 C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외 C가 원고에게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D의 실제 사업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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