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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01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7행의 “마쳤다”를 “마쳐주었다”로, 제5면 제7행의 “8호증”을 “11호증”으로 각 고친다.

신용보증 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 의뢰인 연대보증인 제1 신용보증약정 2006. 5. 12. 2008. 5. 11. (이후 2012. 5. 11.로 변경됨) 520,000,000원 (이후 160,000,000원으로 변경됨) C B, E, 주식회사 D, F 제2 신용보증약정 2010. 3. 30. 2015. 3. 27. (이후 2012. 5. 17.로 변경됨) 238,000,000원 C 제3 신용보증약정 2010. 5. 18. 2011. 5. 17. 144,000,000원 C 제4 신용보증약정 2011. 5. 17. 2016. 5. 16. 170,000,000원 C 제5 신용보증약정 2008. 6. 26. 2009. 6. 25. (이후 2012. 5. 17.로 변경됨) 42,500,000원 B 제2면 제8행의 “하여” 다음에 “다음과 같이”를 추가하고, 제2면 제9행 이하에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제3면 제21행의 “보면,” 다음에 "비록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1. 11. 23. 내지 2011. 12. 14. 성립하였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9. 12.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C과 B은 원고와 제1 내지 5의 각 해당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4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태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16일 후인 2011. 9. 28.,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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