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구단10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원고는 건설 일용 근로자로서 2018. 5.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 좌측 무지 원위 지골 골절, 좌측 어깨 타박상’ 을 승인 받아 2018. 9. 9.까지 요양한 다음 2018. 9. 19. 피고 공단에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국 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 등급 제 14 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 법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20. 8.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 법한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는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 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03조 제 3 항은 심사청구는 보험 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은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 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행정 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