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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구단121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1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8. 1. 피고에게 “전능신교의 신자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7. 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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