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였으니 얼른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놈아 죽을래’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