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7. 6.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 2019. 5월 860,500, 6월 129,860원, 7월 30,300원, 기타금품 495,000원 합계 1,515,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1.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