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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구단86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7. 1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과천시 C아파트 903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에서 약 3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8.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6.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가 차량은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형벌에 처하는 한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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