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4:2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공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진술서, 단속사진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0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11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 전과가 9년 전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