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13. 6. 13.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173-9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중곡동 684에 있는 중곡3파출소 앞길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고 있는 중인 점, 현재 구약식기소된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