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부터 2017. 9.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다 열 18호, 19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여 침대 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소 및 성매매여성 출근 관리를,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모집을 각각 담당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 여, 31세), E( 여, 35세)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각 8만 원을 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D, E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영업을 그만두고, 피고인 A은 2018. 4. 19.까지 혼자 위 장소에서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7. 7.부터 2017. 9. 21.까지 공모하여, 그 후 피고인 A은 2018. 4. 19.까지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 영업 규모와 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