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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7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5. 22:3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남성 E, F로부터 각 9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G( 여, 30세), H( 여, 33세) 로 하여금 각각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6. 6.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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