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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9623
매매예약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매수 권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시행사에게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 라 한다) 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며, 2018년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통한 공매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하라고 권유하였다.

나. 컨설팅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금 원고는 2018. 9. 20. 피고와 업무 협력 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F 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 피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통한 공매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매매 예약 컨설팅계약( 이하 ’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 예약금 중 일부로써 2018. 9. 19. 10,000,000원을 법무법인 G에게, 2018. 9. 20. 4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매매 예약금 환불 차용 증서 작성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기지급한 매매 예약금 합계 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매매 예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서 ‘50,000,000 원을 2020. 5. 31.까지 환불하고 위 날짜까지 환불하지 못할 경우 연 12% 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매매 예약금 환불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환불 차용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불 차용 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 예약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환불 기한 다음 날인 2020. 6. 1.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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