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같은 해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나주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 주유소 제반 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주유소 시설이 완공되기 전인 2017. 10.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 임대 문제로 원고를 몇 차례 만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싶다면서 임차인 란에 ‘유한회사 D 대표 E’라고 적고 유한회사 D의 인장을 찍은 임대차계약서를 2017. 12.경 피고 대표이사 F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인 2018. 2.경 피고 대표이사 F는 주유소 공사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 측에 50,000,000원을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F는 2018. 6. 13. 원고에게 ’특약사항 별지. 유사기름사용 등 석유판매업법 위반으로 적발시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본 계약 보증금 및 임차인이 설치한 집기 및 시설 역시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위 보증금 및 시설의 몰취는 주유소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위약금과 변상금액으로 약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시고 답장 주시오’라는 말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마. 위 문자 메시지를 받은 원고가 ‘임차인을 다른 분으로 알아보시는 게 낫겠다’는 답을 보내자, F는 다시금 ‘한다 안한다로 명확히 해주시오. 뭐가 문제인가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테니 기지급한 50,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피고 대표이사 F는 2018. 12. 말 원고에게 ‘기지급한 50,000,000원을 연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2019. 1.경 전화로 다시'G회사하고 이야기를 거의 다 해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까지 거의 오고 갔다.
내가 입금을 하려다가 생각해보니 계약이라도 하고 해야지, 뭐 잡아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