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시행사에게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는 법인인데, 2018년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통한 공매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하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9. 2. 25. 피고와 업무 협력 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F(2020. 4. 29.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 와 ‘ 피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통한 공매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매매 예약 및 컨설팅계약’( 이하 ’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 예약금 중 일부로써 그 무렵 1,000만 원을 법무법인 H에게, 2019. 2. 28.까지 6,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기지급한 매매 예약금 합계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0. 1. 13. 원고에게 ‘7,000 만 원을 2020. 5. 31.까지 환불하고, 위 날짜까지 환불하지 못할 경우 연 12% 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매매 예약금 환불 차용 증서( 갑 제 6호 증의 1, 이하 ‘ 이 사건 환불 차용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환불 차용 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매매 예약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환불 기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율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