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19.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3. 7. 24.경 피해자 D과 위 다세대 주택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계속하려 하자 2014. 1. 4.경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위 공사현장 입구에 가져다 놓아 다른 업자의 출입을 막은 후 위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 에어컨, CCTV 등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위 다세대 주택 공사를 위한 다음 공정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9.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 현장 입구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가져다 놓고 다른 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것에 화가 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공사현장에서 20-30m 떨어진 노상으로 옮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전화선과 전기선을 절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CCTV 등을 파손하는 등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3. 31.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다시 공사현장 입구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20-30m 떨어진 노상으로 옮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선과 전기선 등을 절단하여 수비리 2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화선과 전기선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