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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8고단1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8.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현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사용되어 계좌 잔고가 해외로 송금되었다. 그러니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시 동명로에 있는 목포삼학도우체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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