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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9 2019고단3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5: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포항교도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38세)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특히 수형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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