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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9:58 경 강원 홍천군 홍 천로 3길 13 희망 연립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욕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순경 B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 에이, 씨 발, 나와 봐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 자인 위 순경 B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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