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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 17:19 경 부산 서구 엄 광 산로 40번 길 121-22에 있는 내원 정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엄 광 산로 33에 있는 산마루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전 각 음주 운전범죄의 경우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다)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었는 바 위험성도 컸던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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