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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B에 있는 ‘C목욕탕’ 여자탈의실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 곳 커튼 뒤에 숨은 뒤 커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미리 준비한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18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및 현장 사진,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과 특성, 범행수법이나 촬영물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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