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6.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로 부부 사이이고, 피고 C은 소외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D에게 2011. 2. 7. 1억 5,300만 원, 2016. 12. 1. 2억 9,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9. 17. D과 사이에 ‘D은 원고에게 4억 4,300만 원 및 그 중 1억 5,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589095호 대여금 사건).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8. 20. 7,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달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해 11. 1. 2,000만 원을 같은 날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대여하였다가 당일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8,500만 원(= 7,000만 원 1,500만 원)과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특례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