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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2 2016가합5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02,739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25.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7. 8. 21. 원고에게 액면금 240,000,000원,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07. 8. 21., 지급기일 2007. 12. 21.로 각각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8. 28.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대여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7. 8. 21. 피고와 사이에 원금 200,000,000원, 변제기 2007. 12. 21., 이자 월 10,000,000원으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원고는 2007. 8. 21. 180,000,000원을 C에게 투자하거나 피고에게 대여한 대가로 2007. 12. 21. C으로부터 D건물 126호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C의 원고에 대한 D건물 126호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 신축 중이던 D건물 126호 상가의 예상분양가인 240,0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더라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30%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어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에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8. 21. 피고와 사이에 원금 200,000,000원, 변제기 2007. 12. 21., 이자 월 10,000,000원으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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