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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2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2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2.부터 이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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