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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02.24 2010고단276 (6)
특수절도 등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피고인 T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535]

1.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0. 10. 14.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H는 I 주식회사 당진지점 현장소장, 피고인 J은 고철수집업체인 K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I은 피해자인 L(이하 ‘피해자’ 부분은 생략한다)이 미국의 철강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부산항 등에 선적한 철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충남 당진에 있는 L 야적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H는 I 당진지점 현장소장으로서 위 운송 및 L 야적장 내의 하역 작업을 총괄하였다.

H, 피고인 J은 L로 운송되는 철을 일부 빼돌리더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철을 L로 운송하기 전에 이를 빼돌릴 화물차를 물색하고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J이 물색한 철을 빼돌릴장소로 컨테이너를 운송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 J은 철을 하역할 장소를 구하고 빼돌린 철을 팔 거래처를 물색하되, 혼합고철은 킬로그램당 280원으로, 압축고철은 컨테이너 1대당 2,500,000원으로 계산하여 H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은 피고인 J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H와 합동하여, 2009. 11. 6.경 충남 당진군 M에 있는 ‘K’에서, H는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인 U에게 L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피고인 J이 지정한 K으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U는 H의 지시에 따라 AM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 K으로 운송한 후 K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게 하여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J은 하역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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