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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5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등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원고는 2000. 2. 8.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상품명 ‘멋진인생연금보험’, 계약자 및 만기시 수익자 ‘피고’,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 ‘원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7. 28.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 269,995,058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해약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603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 2011나4830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7. 4.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결정조서’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결정의 내용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의 방법으로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C건물 103동 2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135,000,000원 상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유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만일 원고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135,000,000원을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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