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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140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3. 02:1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에 있는 종 암 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4,9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실습 생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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