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35】 피고인 A은 2014. 2. 15.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95년생이라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 등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여 H과 시비를 벌인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2. 17. 02:54경 친구들과 함께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테이블에 앉으려다가, 주점에서 일하던 H을 목격하고 ‘지난번처럼 또 쫓아내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H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다가 H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음료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집어 들고 H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두덩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5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01:00경 성남시 수정구 I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Q 운행의 J 택시의 사이드미러 및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앞 범퍼를 발로 걷어 차, 위 택시를 앞 유리가 깨어지고,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5. 01:3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지구대 내에서, 친구인 B을 체포하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찌거기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해볼 테면 해봐,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놓인 안내책상을 붙잡아 뜯으려 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M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M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36】 피고인 B은, 그전 N의 알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