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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1 2014고정20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성남시 수정구 D 임야를 매입한 땅 주인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동네 주민인바, 피고인은 C의 강제집행에 의해 그 땅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타지로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C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위 C가 땅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 “너 사기꾼이지 착하게 살아라”하며 시비를 걸고, 위 C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폭행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걸며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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