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745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남 44 . 생
검사
박홍규 ( 기소 ) , 정정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8 . 7 .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문제로 한국토지공사를 수회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7 . 12 . 11 . 13 : 00경 양산시 C 국민연금공단 건물 6층에 있는 ' 한국토지 공사 ' 사무실에서 , 그 이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기름통에 휘발유 약 5리터를 담은 것을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과 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기름통에 있는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양동이에 옮겨 담고 바가지로 휘발유를 떠서 위 사무실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뿌린 다음 주머 니에 가지고 있던 성냥을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위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 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몰수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고인과 그 가족이 살고 있던 임대주택이 철거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거처 를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절망감이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과 겹쳐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 은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세워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 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데 대한 정 당한 응징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위험은 대단히 엄 중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서는 개전의 정상을 찾을 수 없으며 재범의 우려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 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재범 우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교화를 통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수밖에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