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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2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는 동네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위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해당 보험사에서 차량에 탑승한 인원 숫자에 따라 피해 보상 합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진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실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보험사에 상해 피해 사실까지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D, E와 공모하여 2013. 5. 14. 20:20경 대구 달서구 월성1동에 있는 남대구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K 올뉴모닝 차량에 피고인 A 및 C, E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L 운전의 M 리베로 1톤 화물 차량이 앞에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C, D, E는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것일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D의 모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0,000원(치료비 210,000원은 병원 지급), E의 부 O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800,000원(치료비 210,000원은 병원 지급),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원(치료비 56,810원은 병원 지급)을 각각 지급 받는 등 합계 3,176,8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14. 5. 17. 17:52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R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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