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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214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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