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2. 8. 01:35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화동 435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