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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07 2020고단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1 차로의 도로를 E 호텔 방면에서 전복의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왕복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43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 군 H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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