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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3노24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1. 7. 21.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생활습관, 성행, 나약한 의지 및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절취물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현실적인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몹시 불우한 성장환경을 비관하여 방황하다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심에 이르러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내비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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