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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00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99,88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인데, 2011. 9. 6. 피고 B를 채무자로, 피고 B의 시아버지인 피고 C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금액 20,000,000원, 이자율 월 2.5%(연 30%), 연체이율 월 3.2%(연 38.4%, 원고는 연 39%라고 주장하나, 월 3.2%의 이율을 연 이율로 환산하면 연 38.4%로 산정되므로 위 연이율 39%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대부기간 만료일 2012. 9. 6.로,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각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하남시 E 회 1필지 제지하층 제2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로, 근저당권자를 F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2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1,74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54,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이자 원고의 전주(錢主)인 F은 피고 C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은 2014. 6. 24. 매각되었으며, F은 2014. 7. 17. 채권최고액인 금 30,000,000원을 배당받아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동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변제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 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2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을 공제한 18,254,000원이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을 차용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부업계의 관행이므로 실제 대여금액은 20,000,000원이다. 2) 원고가 전주 F의 명의로 피고 C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F이 2014. 7. 17. 임의경매절차에서 3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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