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6.경 폭행 피고인은 2012. 3. 16. 21: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 푸르지오 아파트 7차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안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D(여, 16세)이 학교에 가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7. 9.경 폭행 피고인은 2012. 7. 9. 16:50경 안산시 상록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F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우편조서 포함)
1. D의 진술서(순번 2)
1. 각 사진(순번 2, 8, 25), 상해진단서(순번 5), 의사소견서(순번 13, 32), 각 수사보고(순번 22, 26, 27, 28, 30, 33, 37, 38)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을 범한 일이 없고 제2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였는바,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피해자가 2012. 7. 9. 최초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피해자에게 2012. 7. 9.경 자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