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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60-1에 있는 국도 79호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면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동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D가 운전하는 E 엠뱅코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되던 F 수성포터언더리프트 견인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F 견인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E 견인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견인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백산로 39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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