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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2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대 203.1㎡, E 대 231.1㎡ 및 위 각 대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F으로 하여 2010. 1. 13. 채권최고액 20억 3,840만원, 2010. 12. 31.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F 소유는 위 E 대 231.1㎡ 중 1/4 지분이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2015. 4.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6. 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C, G(중복)]. 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서에서 F에게 2008. 8. 20. 20억원, 2010. 1. 13. 5억 6,880만원 등 합계 25억 6,880만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기재하였다.

위 임의경매신청서에는 2008. 8. 20.자 대여금 20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2010. 1. 13.자 대여금 5억 6,88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그리고 위 25억 6,880만원 중 10억원을 2010. 12. 2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F이 작성한 2010. 11. 3.자 이행각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라.

집행법원은 2016. 8.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664,399,767원 중에서 2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38,4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6.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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