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3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 폐지를 줍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21 경 서울 송파구 B, 1 층 C 음식점 앞에서 폐지를 줍던 중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가 가게 앞을 정리 정돈하지 않는다며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