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엄마 손 백화점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잠실동) 토끼 굴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도로 우측에 주차된 C(39 세) 소유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순경 F(25 세) 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동) 종합 운동장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할 것을 순찰차의 마이크로 방송한 후 피고인 운전의 차로 가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약 1km를 도주 하다 도로 변의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요구 ㆍ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단속 경위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기록 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제 153조 제 2호, 제 47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20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