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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3675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11.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2483호로 파산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6. 17. 파산선고결정을 하였고, 2015. 10. 28. 면책결정을 하였으며(2014하면2483호)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대출금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 을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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