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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02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해 사건의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E 아파트 동 호에 사는 D을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뒤, F 아반 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이 거주하는 경산시 E 아파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위 아파트 동 앞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과 경위 I에게 “ 술을 마시고 여기까지 운전하여 왔다.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과 I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파출 소로 가서 하자” 고 하여 경산시 J에 있는 G 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57 경 위 G 파출소 안에서, 위 I으로부터 재차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개새끼들 아, 쌍놈의 새끼들 아, 내가 무슨 잘못 했노, 잡으라고 하는 놈은 잡지 않고, 왜 내한테 계속 그러 노,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자신의 점퍼를 벗어 그곳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1회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2:07 경 다시 위 I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위 I의 얼굴을 향해 발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 I을 다가 오지 못하게 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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