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4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15: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건물 앞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상당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