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고). 다만,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그 권리자가 포기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의 하자의 유무 갑 제2 내지 4, 6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단열 하자, 누수 및 곰팡이 하자나 구조목, 보조목의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또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견적서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하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기대된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가정 판단 설령 이 사건 주택에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