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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달신1길 34에 있는 건국대사거리 도로를 충주시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 01:3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뇌압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 CCTV 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이륜차(각 ‘피고인 차량’, ‘상대 이륜차’라고 한다

사이의 사고 직전 상대 이륜차가 피고인 차량의 속도 등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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