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2012. 4. 27. J으로부터 수수한 1,200만 원은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 한다) 의 수도 계량기 보조 검침기( 영상 검침기, 이하 ‘ 영상 검침기 ’라고 한다 )를 I 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생활비로 받은 것이어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1,200만 원 부분을 뇌물로 인정하고, 나 아가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액을 위 1,2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4,034만 원이라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죄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 수수죄의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 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4,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6. 11. 경부터 I 시 상하수도 사업본부 업무과 요금 관리계에서 상수도 검침기 관리 및 신규 검침기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7. 18.부터 2013. 7. 14.까지 DE 동사무소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2012. 4. 27. J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영상 검침기 관련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제 2회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위 1,200만 원은 그 액수 및 수수 시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