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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2 2015가단1122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천안시장은 2015.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7. 25.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9. 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11. 피고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합계 960,431,820원을 공탁하였다.

마.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135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청구소송과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162호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각 2017. 2. 15. 원고들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각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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