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H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천안시장은 2015.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각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C, E, F, G은 임차인들로서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1층 69.91㎡(자동차보험총괄법인)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2층 202호 23.3㎡를,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층 301호 23.3㎡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 C를 위하여 동산의 이전비 300,481원을 공탁하였고, 2016. 8. 18. 피고 E을 위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전비) 2,65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7. 4. 6. 피고 F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323,890원을, 피고 G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323,8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135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청구소송과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162호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