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 인터넷 검색 중 불상의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5.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舊 남 인천 등기소 )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 유한 책임회사 E’ 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 유한 책임회사 E’ 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불상의 피해자 농협은행 지점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 유한 책임회사 E’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 유한 책임회사 E’ 명의의 계좌 (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