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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5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7. 1. 17. 13:00 경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앞길에서 주류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처 대금을 받는데 세금관련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일에 70만 원씩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D), 우리은행 계좌 (E), 농협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보이스 피 싱 사건 확인)

1. 금융거래 내역서, 입출금 상 세 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체크카드 3 장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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